스웨덴 기업 이케아는 조립식 가구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회사다. 하지만 고객이 이케아 가구를 집에 들여놓으려면 무거운 가구 재료를 매장에서 사서 직접 들고 와야 하고, 공구를 들고 몇 시간씩 걸려 스스로 조립해야 한다. 그래서 이케아는 따로 돈을 내면 가구 재료를 집까지 배송해주고, 다시 돈을 더 내면 조립까지 마무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배송·조립 서비스가 이케아의 짭짤한 수익원이다. 그런데 2014년 말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코리아는 고객이 배송 또는 조립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한번 돈을 내면 도중에 취소하더라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막무가내식 영업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이 일절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약관이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권고했고, 이케아 측이 이를 받아들여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고 13일 밝혔다. 이케아는 우선 배송을 완료하기 이전이라면 고객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취소 때 이미 발생한 운송 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을 빼고 돌려준다.

4만원부터 시작하는 조립 서비스 역시 조립을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고객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취소에 따른 이케아 측 손해를 빼고 환불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