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과 서촌, 성북구 일대 등 한옥 밀집지역 가운데 우수 한옥 건축물이 있는 곳이 ‘한옥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지난달 개정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한옥 보전지역 거주자들은 한옥 밀집지역 주민보다 한옥 수선 지원금을 50% 더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흩어져 있던 한옥 관련 부서를 ‘한옥조성과’로 통합하고 1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한옥을 주거지로서 보전하고 한옥을 주제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일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10곳(종로구 5곳, 성북구 5곳) 중 한옥에 대한 규제가 강한 북촌과 서촌, 성북구 일대(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를 한옥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다.

시는 자체 심사와 해당 구청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한옥 보전지역 선정 기준 및 대상 지역을 한옥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옥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늦어도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5월 26일)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북촌과 서촌 위치도.

시는 한옥 밀집지역 내에서도 저층 밀집지역이나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심한 지역의 우수 한옥을 한옥 보전구역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규제가 심해 한옥 거주자들이 수선∙융자지원 혜택을 덜 받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한옥 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보조금(융자금 포함)은 현재 1억원 한도에서 1억50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현재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던 수선비도 최대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옥 밀집지역이란 한옥을 보전∙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서울시장이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한옥 밀집지역은 한옥 건축지정·유도·권장 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한옥만 지을 수 있는 한옥 건축지정 지역이 한옥 보전지역에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북촌 1구역이 한옥 건축지정지역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이다.

한옥 밀집지역 지정 현황.

한옥 밀집지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에 10곳이 있다. 종로구의 북촌과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과 성북구의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다.

성북구 성신여대 주변과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는 지난달 한옥 밀집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