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작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2개월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정위의 매출액 기준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다. 전기·전자와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며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 위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작년부터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조사로,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