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행태 피해 심각

올해 16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0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공공발주한 16조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란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태는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삼고 17개 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과 함께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협의회'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공공기관 하도급직불 금액은 약 16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전체 발주규모의 47%를 차지한다. 직불금액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각각 5조3315억원, 10조6154억원이다.

지자체의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발주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상반기 중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직불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