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46필지 용도폐지, 기재부 소유로…공시지가 1586억원
군사시설이전 방법인 '기부 대 양여' 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기획재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감사원과 국회에서 군사시설이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 불필요한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기재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안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 ▲공공청사 건축물의 품질제고 방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기부 대 양여 제도는 지자체가 군 부대시설을 다른 지역에 옮겨 지어주고 국가에 기부한 뒤, 기존 군 부대가 있던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군 부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주민이 많은 수도권 지자체에서 주로 선호한다.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방부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불필요한 대체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있던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대에 수영장 등 이전에 없던 호화시설을 지어달라고 국방부가 지자체에 요구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공공목적 사업 ▲국책 개발사업 ▲공공목적 지역 개발사업 세 가지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방부 훈령에 '지역개발 민원, 갈등 해소 등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만 써있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또 지금은 국방부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는데 기재부가 사업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부하는 재산의 가치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매겼지만 앞으로는 '실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지자체가 대체시설을 짓는 댓가로 가져가는 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이후 재산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전국 646필지(140만2335㎡)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용도 폐지를 하지 않아 무단 점유 돼 있던 땅이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1586억7700만원이다. 기재부는 이 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민간에 팔거나 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공공청사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 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