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금융지주(071050))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증권사가 중심이 되는 금융그룹 중에서는 미래에셋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한국금융지주를 포함한 6개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전문그룹은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집단(금융전업집단) 또는 동일인이 금융보험사인 집단(금융사지배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정위가 이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한국금융지주를 추가한 것은 계열사를 통해 비금융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어 금융전업집단에서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지주는 현재 비금융·보험회사로 드림라인 등 3개 회사를 두고 있다. IT 전용회선과 초고속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드림라인은 세아그룹 계열사였지만, 지난 2014년 사모투자펀드(PEF)인 이큐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올해 1월 한국금융지주가 이큐파트너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드림라인도 계열사 목록에 추가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래에셋그룹도 계열 PEF 등을 통해 비금융·보험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미래에셋이 소유한 비금융·보험회사는 와이디온라인, 부동산114, 브랜드무브 등 6개사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투자 목적으로 비금융 회사를 사들였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순환출자나 총수의 소수 지분을 이용한 그룹 지배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공시 의무 등이 더 강화되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의 경영 활동에서 크게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