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투자자 소송의 첫 변론준비 기일이 내달 25일로 잡히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은희)는 오는 4월 25일 이모 씨 등 대우조선해양 주식투자자 4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첫 심리에 나선다.
투자자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맡았다. 고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대륙아주가 맡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5년 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2조원대에 달하는 회계오류가 발견됐다. 대우조선은 2013년 영업손익을 4409억원 흑자에서 7784억원 적자로, 2014년 영업손익은 4711억원 흑자에서 7429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지난해 손실분이 2013~2014년도로 넘어가면서 당초 5조원을 웃돈 것으로 발표했던 작년 영업손실은 2조9372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뒤늦게 회계오류를 발견해 재무제표를 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상장사는 주주총회 1주일 전에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우조선은 주총 하루전날인 지난 29일 밤 늦게서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대부분은 피고 고재호 전 사장 재임 기간인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발생했다. 고 전 사장이 주도적으로 수주한 '송가(Songa) 프로젝트'에서만 1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고 전 사장은 이런 와중에도 지난해 2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고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제출한 상태다.
박필서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자발적인 오류 수정을 통해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해서 기존 분식된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회사와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이번 재무제표 수정을 계기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2014년 4월 1일 이후 취득 분으로 늘려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