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2일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게 됐다.
코데즈컴바인은 31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일 포함 10 거래일 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앞으로 코데즈컴바인의 거래내용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