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올해 서울, 부산 등 17개 시도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1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원 대출 종류는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이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대출이자의 1~3% 사이이다.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 할인 대출 평균 금리(6%대)가 3~5%로 내려가고 단기운영자금 대출 금리(6%대)에서 3~5%로 내려갈 예정이다. 부도어음 대출은 별도 이자 없이 대손보전준비금으로 원금의 일부가 공제된다.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조성된 46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올해 2월말로 1만3000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4회차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운용상황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울 때마다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일조했다.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잘 이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8) 및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