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쉽게 말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인데, 여기에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 적립하면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 준비도 동시에 할 수 있다. IRP 가입자는 납입금을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지난 2014년까지는 연금 관련 세액공제는 연 400만원이 한도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이 늘어나 연간 700만원으로 늘었다.
이때 늘어난 한도는 IRP에 넣어야 절세가 가능하다. 회사책임(DC)형 가입자의 경우 IRP가 아니라 DC형 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도 되는데, 통상 IRP의 수수료가 DC형 연금보다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IRP 추가 개설이 유리하다. IRP의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단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과 퇴직급여 제외)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된다.
절세 혜택만 바라보고 무작정 가입한 이들은 곤란에 빠지기 쉽다. 퇴직연금 수급 대상은 55세 이상인데, 당장 연말정산 때 득을 보겠다고 가입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고스란히 연금에 넣는 30대 직장인도 나오고 있다. IRP를 중도 해지하면 그간 공제받은 세금 이상을 다시 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겪게 되는 불이익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IRP의 장점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다. 세액 공제 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IRP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겪게 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일단 소득세가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최대 26.4%(41.8%-이자소득세 15.4%) 정도다.
둘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피부양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계속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자도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지므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 내역이 보고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소득의 상세 내역을 써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라는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 관청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그동안 신고한 누적 소득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 재산을 보유할 경우 그것을 입증하라는 자금 출처 조사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RP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라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IRP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IRP는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했거나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 그리고 추가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RP 가입자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고액의 퇴직금(10억원·퇴직소득세 2억2000만원 포함)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 돈을 정기예금이나 다른 투자형 상품에 가입할지 아니면 IRP에 입금해 세금을 환급받을지 고민이다. IRP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IRP로 운용할 경우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 2억2000만원은 그대로 과세 이연되고 IRP 해지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분류과세'로 원천징수 된다. 그리고 나머지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IRP에 가입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