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올해 진행되고 있는 2015년 12월 결산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이 483곳이라고 밝혔다.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때 336곳이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보다 44%나 늘어난 것이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도 직접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총이 하루에 몰려 주주들이 일부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2014년 말까지 79곳에 불과했지만, 2014년 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섀도 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날까지 KB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4곳이 의결권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행사하는 등 개인주주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도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