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코데즈컴바인(047770)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데즈컴바인이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보다 7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지엠피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지엠피도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보다 5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분반기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6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지엠피에는 당초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인만큼 현금 부족을 이유로 증권발행 제한 조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데즈컴바인 과징금은 최근 주가 급등과는 별개로 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