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해야 할 인허가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이 얽혀 있다보니 정부도 선뜻 답을 내지 못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방송·통신 사업자들 간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이번 M&A를 성사시켜야 하는 SK텔레콤과 이를 저지하려는 KT, LG유플러스는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이번 M&A의 인허가 사항과 심사 기준,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세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의 소통 노력으로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설명한 인허가 심사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

- 인허가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

“방송 쪽에서는 총 4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다. 즉,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가 CJ오쇼핑에서 SK텔레콤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과 인터넷TV(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변경 허가 2건도 걸려있다. 방송법과 IPTV법이 분리돼 있어 변경 허가도 각각 하는 것이다. 또 T커머스 사업자(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대한 변경 승인 건도 인허가 사항에 포함된다.

통신 쪽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 등 3가지가 필요하다.”

-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

“방송의 경우 법정 심사사항(방송법 제10조·제15조의 2, IPTV법 제4조)을 기본으로 심사하며, 이를 구체화한 세부 심사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즉 심사위가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과거 이와 비슷한 심사를 할 때도 세부 심사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심사위가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예민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미래부는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을 마련해 심사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사주안점을 마련하기 위해 M&A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기업과 협회 10여곳이 총 1000페이지 분량의 의견을 미래부로 전달했다. 이들이 제출한 의견은 심사 종료 후 동의를 얻어 공개한다. 과거 사례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등도 심사 주안점 작성에 참고하고 있다. 아직 심사위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심사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심사 주안점을 토대로 나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통신 역시 법정 심사사항(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18조)과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부분에서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R&D)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5가지를 본다. 공익성 부분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지분 인수가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지, 공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본다.”

- 법정 심사사항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법정 심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매우 많다. 공급원과 콘텐츠 측면에서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지리적 소외지역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과 선택권 제약 가능성, 차별적 채널 편성 등 방송채널시장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도 법정 심사사항이다.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인력 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시설 계획,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등도 포함된다.

- 심사 방법에 대해 알려달라.

“방송은 앞서 말한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한다. 심사위는 8~10명으로 구성된다. 방송과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합병의 가부, 필요시 조건 건의 등의 역할을 한다. 최종 결정은 미래부 장관이 하는 것이지만, 심사위의 결정을 장관이 바꾼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

통신의 경우 10명 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심사위를 운영하는 방송과 달리 통신쪽 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수준의 역할만 한다. 법, 경제, 회계, 기술(유·무선 네트워크, 융합)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한다. 이들은 각종 분석을 수행하고 인가 시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특정 기업과 연결고리가 있거나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가 자문단 또는 심사위에 합류할 가능성은?

“중립 지대에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한다.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야 한다. 신청 회사의 임원을 했다거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걸러내는 자체 기준이 있다. 특정 기업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지속적으로 자문을 한 전문가도 제외한다. 심사위가 구성되면 서약서도 받는다. 심사위와 자문단에 참여하는 전문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공개를 반대한다. 당연히 사업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 기한(60일)이 이미 지났다.

“기간통신사업자 M&A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핵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60일을 센다는 점이다.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공정위 심사가 끝나지 않은 점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의 심사 기한은 최대 120일이다. 기본 30일에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 보정기간은 세지 않는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도 제외된다.

또 이번 이슈의 경우 통신뿐 아니라 방송쪽에서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심사 기한인 60일은 3월 9일부로 종료됐지만 방송법상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 역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최대 90일(기본 60일+3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불산입)이다. 합병 변경 허가는 최대 180일(기존 90일+9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이다.

이처럼 개별 법령의 심사기한이 상이하거나 법에 근거한 협의 과정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모두 특별한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위 심사와 방송법상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심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 방송쪽 심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방송쪽 인허가 사항이 4건이라고 말했는데, 방통위 사전동의는 이중 1건(SO 합병 허가)에만 해당된다. 언론에서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동의라는 게 방통위가 먼저 심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래부가 가부 조건을 결정해서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면 그에 대해 방통위가 동의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다. 방통위가 동의를 하면 다시 미래부가 받아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된다. 최종 결정권은 미래부 장관이 갖고 있다. 물론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할 수 없다.”

-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쪽 심사를 맡을 심사위를 구성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말한대로 통신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방송 중 SO의 합병 허가에 관한 사안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