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 주도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가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는데,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아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50억원 규모의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중소기업 '금전기업'이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 '삼성중공업'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 담합을 주도한 삼성중공업이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 받아야 할 과징금의 절반을 경감 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각의 과징금은 삼성중공업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 2억6200만원, 금전기업 2억9100만원이다. 매출 12조원 규모의 삼성중공업이 매출 3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인 금전기업보다 더 적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
3사의 입찰 담합 모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5월 수문공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소양강댐 수문공사 규모는 150억원(부가세 포함) 수준으로, 특정 규모 이상의 방조제나 하구둑 수문시설을 제작해본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농어촌공사 등이 발주한 방조제 관련 공사 경험이 많은 금전기업과 현대건설 계열사인 현대스틸산업 등에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공사 수주 후 물량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삼성중공업은 대기업인 현대건설에도 답합을 제안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답합에 가담하기로 한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이 써낸 입찰가(130억9700만원)보다 7억원 높은 137억3500만원을 입찰가로 써 냈다. 금전기업은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이 주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공사 낙찰은 담합 제안을 거부한 현대건설(134억9600만원)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삼성중공업에게 돌아갔다. 삼성중공업은 공사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이 사건의 논란은 담합을 주도한 삼성중공업보다 담합 가담 중소기업인 금전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4년 2월 이전까지는 최근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기업에게는 과징금이 50% 감경해주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갖고 있었다. 이 기준은 기업이 법 위반을 했는데도 경제 여건이나 재무 상태를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바뀌었다. 지금은 기업이 과징금을 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이면 과징금을 50% 넘게 감액해주는 규정은 없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은 모두 담합으로 취한 이득에 대해 동일한 과징금 요율을 적용받았다"면서 "삼성중공업은 '형법상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담합 행위가 발생한 지난 2011년의 기준을 적용 받아서 실제 부과해야 할 과징금의 50%를 감경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답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들러리를 선 중소기업보다 과징금을 적게 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정해진 법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