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과 적금 등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동일한 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