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주거래 은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 지 1주일(5영업일)만에 약 89만건의 계좌 변경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 이후 5영업일 동안 100만명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이 중 89만3000건에 대해 계좌변경 신청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서 계좌 변경이 가능했던 지난해 10월 말의 2단계 서비스 때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2단계 서비스가 운용된 80영업일 간 페이인포를 통해 계좌를 변경한 건수는 48만건이었다.
3단계 서비스는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진행됐다. 계좌변경 89만3000건 가운데 95%인 86만7000건이 은행 창구에서 이뤄졌다. 또 3단계 서비스 이용고객 중 50세 이상이 42%(2단계는 29%)를 차지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3단계 서비스는 은행 직원이 창구를 방문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해서 자동이체 변경 신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오는 5~6월 중 조회자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에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한 후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고 주거래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윤수 과장은 "계좌이동서비스 접점이 은행 창구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 개설 등 은행 업무와 계좌 이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됐다"며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으로 은행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