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사례가 2년 사이 9배 증가했다. 2012년 2100만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협력 진출은 2014년 1억8100만달러로 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발간한 '대·중소기업 협력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 기술, 판로 3대 부문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2012년 47.6%에서 2014년 51.7%로 증가했다"며 "대·중소기업 기술협력도 2012년 16.1%에서 2014년 23.0%로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해소에 대기업과의 협력이 도움이 됐다.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규모가 수출계약액 기준으로 2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전담조직 마련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5 동반성장백서'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200대 기업 중 73.0%가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30대 그룹의 2014년 협력사 지원규모는 1조6844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 성과에도 유익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성공사례 공유와 제도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이 10년이 넘었다. 앞으로 기업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납품대금의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기업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취득·대여 등에 세제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시장에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금성결제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술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확대 등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