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마친 뒤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이 가결됐다고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CJ헬로비전은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참석 주주의 97.15%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SK브로드밴드로 이름이 바뀐다.

이번 합병은 작년 10월에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보유 지분(53.9%)을 1조원에 SK텔레콤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하나로 합쳐, 통신·방송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합병이 공식 완료된 것은 아니다.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업체들은 인수·합병 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이 승인되면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입장 자료에서 "국회·학계 등에서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를 새롭게 인수한 기업이 정부의 승인 전까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측은 "주주들은 정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정부가 합병을 불허할 경우에는 이번 주총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 공시사항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