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현대상선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오는 4월 7일이 만기인 공모사채 투자자들에게 "만기 3개월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대상선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25일 현대상선이 낸 3월 17일 사채권자집회 공고에서 "만기 연장 등 채무재조정 시한은 3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의 권리 보전 수준은 법정관리 때가 자율적 구조조정 때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지분 매각, 벌크전용선사업부 매각, 부산신항만터미널 지분 매각, 용선료 인하, 회사채 출자전환, 현정은 회장의 300억원 규모 사재출연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회사채 출자전환은 전체 회사채 중 절반을 주식으로 교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됐다. 현대상선은 공모를 통해 시중에 판매한 회사채 규모가 8000억원대에 이른다.
논란이 되는 것은 회사채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만기가 4월 7일로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대상선176-2(1200억원 규모) 투자자들은 "4월분까지는 상환하고 자구계획을 추진하라"고 개인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상선은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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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 7일이 만기인 회사채는 만기를 3개월간 연장하겠다고 현대그룹측이 밝혔었다"며 "출자전환과 용선료 조정, 사재출연 등이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상선176-2를 보유 중인 개인투자자들은 "당장 현금이 있는데 왜 상환하지 않느냐"며 "사채권자 집회에서 부결시킬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현금을 회사채 상환으로 쓸 수는 없다"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