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자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보험금 평균 지급 기간, 지급 지연 기간, 지급 지연율, 부(不)지급 및 지급 지연 소송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공시는 각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권고 사항이었던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내부 임직원과 학계,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개와 손해보험사 16개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소송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면 보험사는 내부통제기준에 소송제기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과 부지급, 소송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당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고 있어 보험사의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공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가맹점 계약 체결 카드사 현황, 카드 납부 가능 보험 상품, 카드 납부 제한 사항, 납부 절차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거절하거나, 1회차 보험료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내 보험사 43곳 중 9곳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매월 납부 기일에 보험 계약자가 유선 연락 또는 창구 방문을 할 경우에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보험사도 적지 않다. 매년 전체 보험료 중 신용카드 납부 비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