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가 주차환경을 위해 담장 허물기, 자투리 땅 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만들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1면을 조성할 때 850만원, 2면 조성 시 1000만원 이내로 기존보다 각각 50만원씩 늘어난 지원비를 받는다. 또 매번 1면을 추가로 조성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고 2800만원까지 받게 된다. 공사가 어려운 지점은 1면 기준 1150만원까지 지원되는 공사비가 늘어난다.
주택 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뉴타운·재개발 지역으로 대상 또한 확대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담장을 허문 뒤 높이 1.3m 이내 개방형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다. 토지주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해 1면당 월 3~6만원의 요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담장을 허문 뒤 만들어진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나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