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증권간의 업무 칸막이가 제거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권의 투자일임업을 ISA 업무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4일부터 투자자(가입자)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를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자는 은행에서 일임형 ISA를 가입할 수 없었고 신탁형 ISA만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위가 ISA계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ISA계좌는 오는 3월 14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ISA란 계좌 하나로 예·적금과 펀드, ELS와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만능통장’이다.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 두 가지가 있다. 일임형 ISA는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도 투자일임업자(투자전문가)가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목적을 고려해 운용한다.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방법을 지시하는 상품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기획처장은 “세제혜택이 있는 ISA를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의 투자일입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월 초 자본시장법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일임형 ISA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 지시와 해지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올 2분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탁형 ISA는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개설이 순조롭게 정착된 다음 온라인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 상품의 투자자 보호 제도도 마련했다. 투자자 유형을 5단계(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포트폴리오 구성내용과 수익률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만들었다. 모델 포트폴리오에는 특정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이 30% 제한된다. 자금의 대부분을 특정 펀드에 투자하는 이른바 ‘몰빵 투자’는 할 수 없다. 같은 상품군의 편입 비중을 50% 분산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상품 중 하나에만 50%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자사 예·적금은 ISA계좌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사와 가입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만든 ISA계좌에는 국민은행 예·적금을 담을 수 없다. 김용범 기획처장은 “과거 퇴직연금 상품에 예외적으로 자사 예·적금을 편입하도록 했더니 불공정 경쟁이 유발된 사례가 있어 ISA 계좌에는 금지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운용지시권도 마련했다. 투자자가 특정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했으나, 그 안에 들어간 금융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투자자가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 김 처장은 “일임형 ISA 상품은 일반 펀드와 기존의 랩어카운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ISA 계좌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만 가입 가능하다. 일정 소득이 없는 주부나 직전 연도 종합소득과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형저축과는 달리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기간은 최장 5년이고, 사유 없이 5년 내 해지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 대부분이 추징된다.

세제 혜택은 급여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운용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급여가 5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입 기간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부분은 지방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2000만원에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연간납입한도를 차감한 금액까지만 입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