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030200)는 별정통신사업자인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월 75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했다가 방통위에 적발됐다.
KT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개월 간 발생한 인터넷 이용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해줬다. 또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해주기도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KT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할 때 반복되는 청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 회선을 사전 예측한 뒤 대량으로 선(先)개통한 사실도 밝혀냈다. KT는 회선을 미리 개통한 다음 사업자가 실제 요청을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제공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나 과도한 요금할인 행위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환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