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까지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자투리펀드는 임의해지되거나 다른 펀드로 합병된다. 운용사들은 내달말까지 400여개의 펀드를 정리해 금융당국에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시행되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출시 후 6개월 안에 15억원을 모으지 못한 소규모 펀드를 폐지하거나 다른 모자 펀드로 편입해야 한다. 또 설립 후 1년이 경과했더라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임의해지되거나 다른펀드로 합병된다.

이같은 소규모펀드 정리 기한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으나 최근 금융 시장 등락폭이 컸던 점을 감안해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이에따라 운용사들은 3월말까지 406개의 펀드를 정리해 실적을 분기마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운용사들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81개의 펀드를 임의해지(238개), 펀드합병(19개), 모자형 전환(108개), 판매확대(216개)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만약 내달 말까지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소규모 펀드가 일정 개수 이상일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 다만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운용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초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펀드 성과가 대체적으로 저조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임의 해지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 펀드 정리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안 과장은 "소규모펀드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 보다는 보다 규모가 있는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증시 회복으로 손실이 회복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 우월하다"며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판매 비용이 80.5%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