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6번지 일대 등 6개 정비예정구역과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과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신림동 정비예정구역 6개소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지정됐으나 그동안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었고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1476번지 일대(1.2㏊) ▲관악구 신림동 1414-10번지 일대(0.2㏊) ▲관악구 봉천동 957-24번지 일대(0.2㏊) ▲관악구 봉천동 950번지 일대(0.5㏊) ▲관악구 봉천동 884-26번지 일대(0.2㏊) ▲관악구 봉천동 1612-24번지 일대(0.2㏊) 등이다.
도봉구 도봉동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해산했다. 또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라 해제키로 했다.
이번 해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관악구 신림동 104-2번지 일대 1만232㎡에 신림공영차고지와 차고지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확안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저류조 설치는 도림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작해 2019년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