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3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캐시백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인출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같은 캐시백 서비스는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로 일본도 오는 2017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동화기기 설치와 운영 비 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용이한 소매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모든 금융업권의 감독 방향을 약관규제 방식에서 사후감독방식을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가격·배당 등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모든 행정지도 역시 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기존 연간 15회에서 5회 내외로 줄이고, 추후 폐지방안도 검토한다. 대신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준법성 검사는 필요 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밴사, 대부업, 신용정보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등 신규 감독대상 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도 장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