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동통신 불법 페이백(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는 설 연휴 기간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판매자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 페이백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고객에게 제공한 다음 약속을 어기고 잠적하는 식으로 돈을 챙기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은 가입자 100여명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자취를 감췄다. 가입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만 약 2500만원에 이른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통 불법 페이백 거래는 유통점과 이용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관련 증거를 내놓기 어렵다”면서 “또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