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자동차 회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제도가 도입된다.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차를 구매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기준에는 항공과 철도를 이용할 때 생기는 취소와 환불, 보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카셰어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카셰어링은 시간 단위를 자동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하이패스를 활용해 운전자를 더 편하게 해주는 정책도 시행된다.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는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을 오전 6시로 30분 당기고, 미리 지문을 등록한 여행객이 스스로 출국 심사를 하는 '셀프 체크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간편 출입국 서비스의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경유하고 출국하는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 보안 검색도 면제한다. 국토부는 또 출국장에서 산 음료를 항공기에 갖고 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을 줄이는 정책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수원과 김포에 M-버스와 2층 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20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선 등에 갓길차로제 구간을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졸음쉼터를 24곳 늘리고, 위험도로 110곳을 정비하기로 했다. 회전교차로와 역주행방지시설을 늘리고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보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월부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2019년까지 마치기로 했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을 최대한 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