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래처를 통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무역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4일 "개인 간에 성행하던 보이스피싱형 국제사기가 무역 분야로 스며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주문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나 선금 송금, 선물제공 및 접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전화나 메일 등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한 뒤, 잠적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최근 생활용품 전문업체 A사는 주문을 넣으면서 전체 금액의 30%(2000달러)를 중국 수출상에게 선급금으로 보냈다. 그런데 중국 수출상은 주문을 이행하지 않고 세금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까지 먼저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신은행을 수차례 변경하고 송금서류를 위조했다.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했으나 중국 거래처는 잔금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거래가 중단됐다.

전시회 등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 큰 물량을 계약할 것처럼 운을 떼며 갖가지 선물이나 접대를 요구하는 신종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시회에 관람객으로 입장해 제품에 관심을 표시하고 1-2주 후에 한국으로 전화, 대량계약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와서 접대를 하라고 요구하는 형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중국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 무역에서는 은행 수수료 이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신용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라면 선급금을 최소화하고 접대나 선물,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래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금액에 관계없이 거래 상대국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역관행에 어긋난다. 중국 상대방이 개인 전화번호만 알려주거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