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가 화제다.
앞으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단말기자급제, 확인해봐야겠다", "단말기자급제, 요금 할인 확인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