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22일 내놨다.
당정은 이날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현재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보모가 직접 방문해 자녀를 돌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연말까지 임신 출산 보육 관련 결제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아이돌봄서비스 결제 기능이 추가된다.
또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방과 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초등돌봄교실은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초등돌봄교실에 예산을 늘리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은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는 올해 825억원으로 배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는 2배 이상 늘리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