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FTA 발효 한달을 맞은 1월 20일 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수가 3300건을 넘어섰다. 한·중 FTA와 관련한 상담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평균 발급건수도 한·중 FTA 발효 첫주 60건에서 이번주 27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발효 초기 관세 혜택이 큰 화학제품이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협정별 특혜관세 혜택 비교와 수출 품목코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한·중 FTA 원산지 발급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원산지 발급 수요는 작년 13만9000여건에서 최대 112만5000여건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인력 확충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개편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오는 3월 오픈할 예정이다.

FTA 체결 당시 한·중 양국이 합의한 '양국 세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해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필수적이다. 대한상의는 FTA 활용 상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중 FTA 발효 후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는 20일 "우리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선적일 기준 1년 이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관세청과 함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급된 FTA 원산지 증명서 17만건 가운데 80%가량이 전국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를 최초 시작한 기관이자, 국제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2월 1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중 FTA 활용 방안과 유의사항, 무역증명 실무 등이 소개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중 FTA 원산지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수시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