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애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면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분양권 시세가 떨어져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입할 때 실제 분양권 취득 가격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구입해도 취득세는 분양가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6억1000만원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이 5억8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지금은 분양권 매수자가 입주 때 6억원 기준으로 2.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이 바뀌면 5억8000만원 기준으로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분양권 가격이 올라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보다 분양권 가격이 떨어진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양권이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 동일하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력 2016.01.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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