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할부계약 청약을 철회했을 때,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늦게 돌려줄 경우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20%에서 15%로 인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연배상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도 지난해 연 20%에서 15%로 인하함에 따라 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할부거래업자들은 소비자가 할부계약 청약을 철회할 경우,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 줘야 한다. 만약 환급이 이보다 늦어질 경우, 할부거래업자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돌려주지 않은 돈에 대한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상조, 혼례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절차와 방법 또한 마련됐다.

할부거래업자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제출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할부거래업자들도 이 보고서를 3년간 본점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할부거래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내용 또한 구체화됐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할부거래업자나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설명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계약 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