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해 평소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던 이모(64)씨는 14일 "주택연금 가입 혜택이 커진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고민이 커졌다.

경기도 안양에 132.6㎡(약 40평) 크기의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시세가 5억3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끼고 있다. 이씨는 "주택연금을 타려면 빚을 다 갚고,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겨야 할 텐데 당장 전액을 상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2분기(4~6월) 중에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에 따르면, 이씨는 큰 부담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씨와 같은 경우를 돕기 위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돈 가운데 일부를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40~50대,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 등 자산 규모와 연령에 따라 구분한 세 가지 주택연금을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말 2만6000가구에 불과한 주택연금 가입자를 2025년까지 33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개편된 주택연금 관련 혜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전환시 소득 발생 효과

Q: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일시상환 방식으로 은행에서 7500만원을 빌려 매달 19만원씩(금리 연 3.04%) 갚고 있는 60세다. 남은 만기는 10년이다. 빚을 다 갚고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A: "기존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시인출 한도가 50%에 불과해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주택연금이 개편되면서 올해 2분기에는 일시인출 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은 일시인출 최대 금액이 60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8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대출금(7500만원)을 갚고도 500만원이 남는다. 일시인출 한도의 70%를 인출했으니, 그 후에는 연금 지급 총액의 30%만 남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위의 조건에서는 월 26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출 이자로 매달 19만원 내다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Q: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나 얼마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바에는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낫지 않나.

A: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시까지의 연금 지급액과 집값을 모두 고려해 돈이 남으면 자녀에게 준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으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10여년간 연금을 받다가(이자 포함 약 1억원) 사망했을 때 집값이 5억원으로 올랐다면, 4억원(5억-1억)이 자녀에게 상속된다."

Q: 70대에 접어들다 보니 연금 수령 기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입이 망설여진다.

A: "확정 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확정 기간형은 종신형이 아니라 10년, 15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0년형은 65~74세, 15년형은 60~74세가 신청할 수 있다. 확정 기간형을 선택하면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이 훨씬 늘어난다. 하지만 확정 기간이 끝나면 연금이 나오지 않으며, 이후 가입자 사망 시 집은 처분된다. 확정 기간형을 선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일시인출 한도 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4050, 저소득 고령층에도 새롭게 혜택

Q: 40~50대가 주택연금 관련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A: "60세 미만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으면서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연 3.0~3.25%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대출 한도는 집값의 최대 70%까지)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1%포인트가량 인하해줄 방침이다."

Q: 올해 60세인데, 지금 사는 집이 1억원 정도다. 주택연금으로 매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앞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은 주택연금을 좀 더 지급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A: "기존에는 주택연금이 한 가지 상품밖에 없었지만, '우대형' 상품이 추가된다.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연금을 좀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반형 상품의 경우, 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연 5.56%의 연금 산정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우대형은 이보다 1%포인트가량 낮춰서 적용할 계획이다. 연금 산정 이자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연금 수령액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