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강화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으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 행위를 하면 상대 운전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아도 처벌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협박하는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에 남은 증거를 확보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주변 운전자의 직접적 피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칼치기'라고 하는 차로 급변경, 일부러 급제동하는 행위, 앞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해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바꾸면서 상대 차를 중앙선 또는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 욕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에서 경음기를 누르거나 전조등을 깜빡거리는 행위 등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복운전 처벌 강화, 잘 결정한 것 같다", "보복운전 처벌 강화, 필요한 결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