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한 건설업체 대상
담합 시 과징금 수백억원 달할 듯…해당 업체는 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이 제기된 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047040),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한라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 건설사는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한 달 전쯤 공정위 관계자들이 찾아와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한라도 지난달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7월에 발주한 김포도시철도 공사는 한강신도시 구래동에서 김포공항환승역까지 23.94㎞를 잇는 공사로, 대우건설과 한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 5개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입찰에는 이들 건설사 외에 포스코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풍림산업 등이 참여했다.
김포도시철도 공사는 5개 구간으로 나눠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건설사들은 구간별로 2개 업체씩 참여해 전체 예정 가격(9394억원)의 92.24%인 8665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공공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이 8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김포도시철도 공사의 낙찰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사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은 "두 업체가 짝을 이뤄 낙찰받을 구간을 미리 정해 놓고 한 곳이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5개 구간에 정확히 2개 업체씩 들어온 것은 사전 담합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낙찰을 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이들 업체에 대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작년 3월 사업비가 7989억원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담합 사건과 관련해 12개 건설사에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작년 1월엔 사업비 2조1649억원짜리 인천도시철도공사 담합 사건에 연루된 21개 건설사에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를 받은 건설사들은 담합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입찰에서 떨어졌고, 담합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고려개발이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담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