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가 부족해졌을 때 현재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부족 발생 다음날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각했는데 앞으로는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한 다음날 강제 처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발표한 '불공정 금융투자약관 시정'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중 40개 유형, 435개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증권담보 대출의 추가담보제공기간 기준이 '담보부족 발생일'이 아닌 '추가담보제공 요구일'로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담보 부족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담보를 추가 납입해야 했는데, 금융투자회사가 담보부족 발생 즉시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2영업일째에 기존 담보가 임의처분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추가담보제공 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기간(추가담보제공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회사가 고객의 기한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들은 고객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면서 납부기한을 담보부족비율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구일 당일까지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 또한 불공정 약관이다.

대출금액에 대한 담보유지비율은 140%인데, 담보주식가치가 135% 등으로 미세하게 하락할 경우에도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당일에 투자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들이 담보를 임의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담보평가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엔 요구일 당일,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엔 요구일로부터 1일(요구일 제외)'와 같이 단계적·비례적으로 추가담보제공기간을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증권저축약관에서도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금융투자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후 고객에게 사후통지만 하는 조항이다. 예탁금 이용료란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이용한 대가로 예금에 대한 이자와 비슷하다.

예탁금 이용료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변경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약관조항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사후통지만 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 참가자 간 직접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서에서는 '즉시 해지'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나타났다. 지급의무 이행지체시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법상 이행 지체시에는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유사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 사용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며 "금융투자약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은행 등 금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