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법 일몰로 내년부터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계를 관리 감독키로 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고금리 규제의 효력은 상실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 34.9%의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해 법적 구속력 없이 규제나 유도의 수단으로 협력을 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규제가 사라지면 대부업체가 금리를 높여 영업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또 저축은행, 대부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금리 영업을 하는 업체에는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고금리 규정 실효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