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통계 조사·평가 전담…감정평가업무 손떼

내년 9월부터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표준 공지시가 뿐 아니라 실거래가격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9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다.

또 내년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가 도입된다. 의뢰인이 요청하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적합한 업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감정평가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감정평가업무는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감정원은 지난 1969년에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업무를 맡아 왔는데 1989년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고 2000년쯤 대형 법인들이 생기면서 민간시장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감정원은 부동산에 대한 조사·통계 및 시장관리 등 공적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