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고, 200만원까지인 비과세 혜택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250만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ISA의 가입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와 농어민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단 가입하고 나면 이듬해부터는 국세청이 가입자격을 확인해 자격이 안 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무자격자라고 통보하고 계좌를 해지하도록 한다.
이 계좌에서 얻은 수익은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범위를 넘어선 소득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여준다.
ISA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예탁금,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다. 환매조건부채권과 증권, 부동산투자회사 증권 등도 포함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가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영농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놨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거나 가업용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영농기업이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해야 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했던 요건을 완화해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한다는 요건의 예외 규정도 기존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서 65세 이전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수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나왔다.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를 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내던 부가가치세를 기업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시점에 내도 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제조업 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30% 이상이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