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무제한 LTE', '음성·문자 무제한 공짜' 등의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에는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허위 광고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들은 일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통화만 무료일 뿐, 유선전화나 국제전화, 영상통화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데이터도 하루 일정량 이상을 쓰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LTE급에서 3G급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된 뒤 심사보고서를 받기 직전인 지난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과금된 음성·문자 요금을 환불해주는 등의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를 수용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와 이동통신3사는 앞으로 한 달 간 데이터를 얼마나 추가로 제공할지, 과금된 요금을 얼마나 환불해줄지 등 구체적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