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최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12월 16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한 울산노동자 총파업에 동참했다. 1·2조 근무자들은 각 2시간씩 4시간 파업했다. 2조 근무자들은 잔업도 거부했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업을 결정하자 현대차 노조는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막대한 생산손실과 함께 고객들이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도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2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파업 참가자를 파악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생산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노조의 정치파업과는 별개로 연내 임단협 타결을 위한 노조와의 교섭은 계속하기로 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연내 (임단협을) 타결하겠다는 노조의 진정성조차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상황의 옳고 그름을 넘어 직원 피해를 막고 현장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는 집중 교섭을 벌여 하루빨리 교섭을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