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승화프리텍이 18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입력 2015.12.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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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승화프리텍이 18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