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려면 12월 29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2월에는 코스닥지수가 코스피지수보다 좋지 않고, 반대로 1월에는 코스닥지수가 더 좋은 경향이 있다"며 "올해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평년보다 코스닥지수의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주식의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대주주로 간주하고,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문제는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주식의 1% 또는 25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포함되고, 코스닥시장은 주식의 2% 또는 2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된다.

김 연구원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하는 대주주들은 12월 28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대주주 범위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12월 중순 이후 코스닥시장의 매도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12월 28일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만큼 12월 29일부터는 재매수로 인한 코스닥지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