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조선 철강 등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며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총매출의 64.4%)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법'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법은 야당이 대기업의 편법 경영 승계를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현재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돼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선 과잉설비는 2011년 1080만CGT(표준환산톤수)에서 1360만CGT로 늘었고, 철강 공급과잉비중은 2012년 25.2%에서 2014년 26.1% 증가했다.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1%에서 2014년 18.2%로 늘었고 철강은 5.9%에서 12.8%로, 석유화학은 8.5%에서 10.7%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대기업의 과잉투자가 적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부실이 국가경제 전체로 확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사업재편 관련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만든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 지원 부분은 지난 2월 예산안 통과 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미 통과됐지만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윤 장관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야당이 지적했던 법 악용 문제는 사업재편 승인 사전, 사후 단계의 방지장치를 통해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특혜 시비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 승인 취소 및 과징금 3배 중과의 4중 방지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오는 9일 정기국회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부터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다"며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12개 단체가 국회에서 법 통과를 호소했듯이 업종과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