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시 현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사 현장 출동직원은 과실 비율에 관한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된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과실비율 협의·결정 과정, 불복 시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과정에서 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사고 과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불만이 접수된다는 것에 착안해 과실 판단 권한이 없는 보험사 현장 출동직원이 현장에서 단정적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현장에서 이를 문의하는 가입자에게는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주도록 했다. 또 보험사별로 사고조사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이를 보험사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했다.

과실비율 분쟁 발생 주요 요인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간 과실비율을 협의, 결정하는 과정을 각 진행단계별로 안내하도록 해 가입자들이 보험사간 담합 등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게 했다. 보험사는 과실비율 결정근거 역시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야 한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 국장은 “과실비율 관련 업무 절차를 투명화 해 ‘보험사간 과실 나눠먹기’라는 불합리한 오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