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7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삼성은 이 순환출자 고리들이 공정거래법상 없애야 하는 것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있던 10개 고리 가운데 '삼성전자→삼성SDI→옛 삼성물산→삼성전자' 같은 순환출자는 소멸되고, 대신 '삼성전자→삼성SDI→통합삼성물산→삼성전자' 같은 순환출자가 다시 형성됐다고 공시했다. 결과적으로 삼성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 숫자는 10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통합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전기→통합삼성물산' 등의 고리는 새로 생긴 것이다.
삼성은 또 통합 삼성물산의 존속법인(기업 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는 법인)인 옛 제일모직은 원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옛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삼성전자의 주식 3.51%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옛 제일모직이 삼성전자 주식 취득으로 발생한 2개의 고리가 완전히 새로 생겨난 순환출자 고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해소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력 2015.12.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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