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싼 통신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KT가 설명회를 열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침묵을 지키던 LG유플러스도 3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거대 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을 용인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이날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反)경쟁적'인 인수합병(M&A)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이번 인수를 통해 통신시장에서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CJ그룹과 배타적 협력관계를 맺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상무는 "SK텔레콤이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한 후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인터넷TV(IPTV) 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가계통신비 부담이 연간 약 1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법적·행정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의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 또 방송법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법 조항들은 사업자가 인수 인가를 받기 전 피인수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병에 대한 신청도 경영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거쳐 시행될 경우 IPTV 사업자도 위성방송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유선방송사업(SO)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했다"면서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법령 해석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가 전 후속조치를 금지한 것에는 통신망의 통합이나 양도·양수도 계약 체결, 임원 선임 등이 해당된다"면서 "합병 승인 신청은 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은 "2011년 CMB홀딩스, 2012년 씨앤앰 등도 인수와 합병 승인을 동시에 신청한 적이 있다"면서 "LG유플러스의 해석대로라면 현재 KT(030200)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 50.1%를 소유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