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도입된 ‘벨트(Belt)’ 방식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지역(Zon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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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내고 “현행 벨트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크다”며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Zon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건출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동안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을 막는 기본 틀은 여전한 상태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그린벨트 내 생활 불편 해소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내용은 없었다.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린벨트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초창기에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린벨트를 넘어서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한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시의 개념이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으로 바뀐 현 시점에 행정구역 개념에 기초한 도시 확산 방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현행 일률적인 벨트 방식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도시의 발전만 저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원칙 없이 벨트를 해제하면서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그린존’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그린벨트의 녹지 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